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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일상적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빚을 청산하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어 해당되는 290만 명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신용사면 협약 주요 내용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 상황을 2024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할 경우 빠르면 24년 3월부터 해당 연체 정보의 금융 공유와 활용이 제한됩니다 (신용사면)
- 금융권에서 지원 대상자의 연체 정보를 은행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게 지원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 신용 평가에도 기록에 남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은행에서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사후관리 및 여신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 시 대환대출 및 저금리 대출 전환
-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중 약 250만 명(추산)은 신용점수가 30~40점 구간대로 상승해 대환대출 및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이번 신용회복 협약이 신용사면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 금융 연체이력에 따라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가 정지된 경우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시 신용점수 회복에 따라 신용카드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권에서 전산작업을 거쳐 빠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활용 및 공유를 제한하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3월 이후부터 조회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정책 개요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및 현재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경제 불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연체 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도움 없이 연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중앙회와 NICE평가정보 등의 신용정보회사가 협약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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