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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2023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차액분만큼을 돌려주거나,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하는 정책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와 환급금조회, 소득공제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장애인증명 | 대학교재학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간소화 조회·간편제출 | 예상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영상안내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내용
■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처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2.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경우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어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 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 연말정산 관련 용어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중도퇴직자,이중근로자 연말정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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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