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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가 원천 차단됩니다. 세입자 및 세대주 분들은 즉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분 내에 신청 가능

 

 

'나 몰래 전입신고 안돼'  전세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2.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3.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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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

- 기존: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현 세대주) 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음

- 결과: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 발생

 

- 개선: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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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의 신분 확인 강화

 

1. 전입자의 신분강화로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함

 -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함,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지계혈족) 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를 신설 (24년부터 ~) 

 

3.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

 - 기존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음,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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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무료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확인

2. 개인정보수집 체크신청구분에 "신규" 체크 →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 신청 주소지 작성

3. 문자 전송 서비스 체크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4. 구비서류 제출

 - 세대주: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신고시: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 위 세가지 모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부24 신고 시 파일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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