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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불안정한 집값, 치솟는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많아진 탓으로 보이는데요, 차후 집값 회복기가 도래할 시 청약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을 염두해 2024년 새롭게 변경될 부부 청약통장 가점제, 신혼부부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등에 대하여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합산 횟수 변경
- 기존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변경.
- 아파트 청약 시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으로 인정 (청약 기회를 2번 가질 수 있다는 뜻)
- 임신 후 결혼을 계획한 예비부부의 경우 한 명은 신생아 특공으로 신청, 다른 한명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가능
※ 위 조건은 개정 진행 중으로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부부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인정 (최대 3점)
-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인정, 최대 3점 가점됩니다
※ 청약 신정인 외 배우자의 보유기간 중 50%를 인정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대로 최대 17점 유지
※ 청약 신청자의 보유기간 점수가 6점, 배우자가 4점이라면 배우자 점수의 50%인 2점을 합산해 총 8점을 인정받음
- 청약 시 배우자 가입기간을 합산받으려면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받급,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거나 은행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정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 기존 결혼을 한 가구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미혼 상태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연 1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 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 취지며 현재 법안 개정 중으로 통과 시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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