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가 원천 차단됩니다. 세입자 및 세대주 분들은 즉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 3분 내에 신청 가능 '나 몰래 전입신고 안돼' 전세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2.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3.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 사고 사례 - 기존: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현 세대주) 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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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5.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