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중대재해처벌법? - 일터 현장에서 근로자의 가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고 예방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와 관련자들을 10억 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계의 입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될 상황으로, 24일 기준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50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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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