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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합니다. 이자환급 내용에 관한 신청방법환급일정, 환급기준, 환급규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하여 드립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1. 은행권 이자환급 일정 (2월 5일 ~8일)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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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기간 별 환급내용

 A. 1년 이상인 경우

  -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B. 1년 미만인 경우

  -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시기 ▼

소상공인 이자환급

4. 환급규모

 -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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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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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3. 1인당 지원 금액 산정기준

 -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금리 구간대별 지원내용 ▼

소상공인 이자환급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지급일

 

1. 지급일자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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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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