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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과 안정된 여건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 광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상세
신청자격
■ 기본요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2017.1.1. ~ 공고일)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 그 밖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광주시 신혼, 예비부부 임신지원 건강검진 정책 바로가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 원 액 : 최대 100만 원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 지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예시) 전세보증금 대출액이 3억 원이며, 공고일 기준 대출 잔액이 2억 원인 경우 → 대출잔액 2억 원의 1%인 200만 원 중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현금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회 (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024. 3월 지급예정)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배점표[붙임 4] 합산 순위에 따라 선정
- 합산한 점수가 같을 시,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지원 결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13. (화) ~ 2. 26. (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광주시 생애주기별 다자녀, 청년, 장년, 노후, 보육 아동 학생 지원 바로가기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4. 1. 19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직인날인)으로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배점표, 체크리스트
-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부부 각각 1부씩 제출
- (2023~2024년 기준) 전국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명시
- 해당 주택을 당해 시점 이후 처분하였다면 관련 증빙 서류 제출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부부) 명의 계약 및 주택 면적(㎡) 명시 (확정일자 필)
5.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 잔액 명시 (금융권 직인 날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1부씩 제출 (2023년)
- 건강보험료 2023년 6~12월(6개월)의 납부액 합계 평균으로 소득산정
-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는 고려하지 아니함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부부 각각 1부씩 제출 (2023년)
8.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인(부부) 명의의 계좌 확인
10.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수에 따른 배점 부여 (등본과 일치하다면 제출 불필요)
11. 장애인증명서
- 가구원 중 장애인등록증 교부자가 있는 경우 배점 부여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자녀수에 포함하여 배점 부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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